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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청소년 인터넷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를 기존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일명 '셧다운제(Shutdown)'에 대해 '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 연령 기준도 낮췄다. 현행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요청에 따라 특정시간대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과 같은 16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이번 개선안은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5월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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