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은행창구
앞으로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자산관리계좌(CMA) 등 증권사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처럼 '24시간, 365일 지급정지체제'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콜센터 상담요원 역시 영업시간 이후에도 상시 근무하도록 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피해를 신고하면 112센터가 피해자, 거래 증권사와 3자 통화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해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증권사를 알면 피해자가 증권사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또 112센터에 전화로 신고했을 때도 3영업일 내에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내야 지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이번 제도는 개별 증권사별로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