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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역을 벗어나 만취상태에서 휴게소 이용객들과 실랑이를 벌여 물의를 일으킨 신현돈(육사 35기) 1군 사령관(대장)이 2일 전역조치됐다.
현역군인의 전역조치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다. 대장이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전역 조치되기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한 1군 사령관을 오늘부로 전역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신 대장은 지난 6월 군사대비태세 기간 중 안보 강연을 위해 모교를 방문하며 지휘관으로서 위치를 이탈하고 출타기간에 품위를 손상시킨 데 책임을 지고 오늘 부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군 사령관 직위는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부사령관이 직무 대리토록 해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이어서 군에 특별 경계 태세가 내려진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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