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세를 준 임대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여관 건물 9개소의 내부 시설을 바꿔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용도변경한 혐의(건축법위반)로 황모씨(50)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광주 동구 대인동 인근 여관 건물 9개소에 싱크대, 인덕션레인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신고와 신고수수료 납부,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불법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 등은 여관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만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공과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세대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여관 건물은 구분 등기가 되지 않아 전세권 등기 등을 할 수 없고 건물이 경매 등에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원룸임대사업을 하는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