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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은 1553억원 규모의 도급계약이 해지됐다고 5일 공시했다.
경남기업에 따르면 시행사인 동호개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1553억2093만3000원 규모의 대전 문지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5.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남기업은 "당사의 시공권과 관련해 시행사를 상대로 시공자선정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당사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며 "가처분의 특성상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항고(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항고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약해지 관련해 시행사에게 약 81억원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행사와 협의할 예정이며,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140억원은 소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기업에 따르면 시행사인 동호개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1553억2093만3000원 규모의 대전 문지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5.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남기업은 "당사의 시공권과 관련해 시행사를 상대로 시공자선정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당사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며 "가처분의 특성상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항고(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항고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약해지 관련해 시행사에게 약 81억원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행사와 협의할 예정이며,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140억원은 소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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