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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뱃값 인상 발표’
정부는 11일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다. 종합금연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즉시 인상되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담뱃값 인상으로 오른 세금 내역을 살펴보면 결국 지방세로 구성되는 담배 관련 세금에 국세가 추가된 것인 데다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서민증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담배 한 갑당 세금은 4500원 중 3334원으로 74%의 비중이다. 이 중 이번에 추가된 개별소비세 항목은 594원을 차지한다. 이는 인상된 2000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개별소비세란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가 서민들의 세부담을 심화시키는 측면을 개선하고자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오락시설 등에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로 기존에는 고급 모피제품이나 골프용품, 승용차 등의 제품 소비와 경마장·카지노·요정 등의 입장에 부과해 왔다. 하지만 주요 판매대상이 서민층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인상으로 담배소비세가 연간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흡연율 감소로 지방교육세가 1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돼 지방세는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담배 관련 세금이 지방세로만 편성돼 있어 종합적인 흡연억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고자 개소세 도입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소세는 저가 담배보다 고가 담배에 더 많이 부과되는 만큼 소득에 대한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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