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 관내 초·중학교 교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크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