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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인 중국계 산얼병원의 제주도내 설립이 무산됐다.
보거복지부는 외교부 공관이 현지 조사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가 불허를 결정한 주된 근거는 ▲투자자 부적격 ▲응급의료 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 어려움 등이다.
우선 투자자 부적격 근거를 살펴보면 산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고 채권 및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 또한 모기업 산하 회사 두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 체계 미흡 근거는 제주도 내 다른 병원과 지난해 10월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공조 관련 양해각서(MOU)가 최근 해지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첫 설립 신청 기각 당시 문제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지적됐다. 새 사업계획서에는 줄기세포 시술 부분이 삭제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약속의 이행을 제주도가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점이다.
복지부는 산얼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제주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산얼병원 투자규모·재원조달방안·토지이용계획·의료사업시행내용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의료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포함한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산얼병원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관련 조례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후보 병원이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국내법을 준수한다면 정부와 제주도는 유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거복지부는 외교부 공관이 현지 조사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가 불허를 결정한 주된 근거는 ▲투자자 부적격 ▲응급의료 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 어려움 등이다.
우선 투자자 부적격 근거를 살펴보면 산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고 채권 및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 또한 모기업 산하 회사 두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 체계 미흡 근거는 제주도 내 다른 병원과 지난해 10월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공조 관련 양해각서(MOU)가 최근 해지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첫 설립 신청 기각 당시 문제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지적됐다. 새 사업계획서에는 줄기세포 시술 부분이 삭제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약속의 이행을 제주도가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점이다.
복지부는 산얼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제주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산얼병원 투자규모·재원조달방안·토지이용계획·의료사업시행내용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의료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포함한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산얼병원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관련 조례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후보 병원이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국내법을 준수한다면 정부와 제주도는 유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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