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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정간 합의사항을 위반해 서로 유지돼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또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주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해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했다는 것.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로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국민건강과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으로 예정됐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600명이다.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정간 합의사항을 위반해 서로 유지돼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또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주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해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했다는 것.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로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국민건강과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으로 예정됐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600명이다.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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