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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광주시의 출산율이 1,170명으로 전국평균 1.187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출산 시 지원, 기업·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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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