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정회성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그동안 밀린 정규직 임금을 포함한 총 23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파견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 신규채용된 이들을 제외한 865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근로자 지위확인 대신 고용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청구한 69명의 주장도 전부 받아들여졌다. 소송을 낸 근로자 전부가 현대차와 파견근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사실상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 2년이 지난 시점을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 인정했다. 현대차 정규직 임금과 실제로 지급된 비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밀린 정규직 임금과 법원이 일부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근로자들에게 총 230억9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2년 이상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한 1500여명은 지난 2010년 11월 대법원 판례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들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