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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무산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집행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은 인상돼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2012년 연금수령액은 1088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만~1400만원 정도에 이른다.
이렇게 대통령의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금 규정에 의거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의 경우 현직대통령 연봉의 90%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한다. 현직 대통령의 연봉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지속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 연금도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진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다.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됐다.
일반인이 120만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해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이후 비판이 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국회의원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423명에게 35억554만원이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는 200명이 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며 혼란을 빚은 끝에 결국 토론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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