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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껑충 뛴 휴대전화 판매가와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통업계와 소비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각사 홈페이지에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했다. 이날 각사가 공시한 보조금 액수는 대폭 축소됐고 이에 따라 대부분 단말기 가격은 상승했다.
갤럭시노트4를 구입할 경우 각 이통사의 가장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도 지원되는 단말기 보조금은 최대 11만1000원(SK텔레콤)이다. KT는 완전무한97요금제를 사용하면 8만2000원이 지원된다. LG유플러스는 LTE89.9 요금제로 가입해야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 낮은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갤럭시노트4 보조금은 6만원대로 떨어진다.
이날 공시된 보조금을 적용했을 때 갤럭시노트4 최종 구입가는 얼마일까.
갤럭시노트4를 KT 완전무한97(10만6700원) 요금제로 2년 약정 구입할 경우 보조금은 8만2000원이다. 사용자는 87만5000원에 갤럭시노트4를 구입해야한다. 여기에 할부이자 5.9%를 더하면 92만6600원 가량에 갤럭시노트4를 살 수 있다.
만약 공기계로 갤럭시노트4를 구입한다면 같은 요금제를 이용했을 때 공기계 출고가 105만7000원에 2년 약정 요금할인을 24만4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갤럭시노트4를 81만2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서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약 10만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엔 이통사 지원금은 더욱 줄어든다. 결국 과거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보다 훨씬 더 적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요금 할인을 선택한 소비자가 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약하면 기간 약정 할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이통사에 돌려줘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소비자는 물론 이통사 대리점도 혼랍스럽긴 마찬가지다.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이 더욱 얼어붙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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