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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2~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신고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2~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신고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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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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