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한에 교회를 짓겠다고 거짓말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지난 2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홍도 목사(7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011년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는 명분으로 약 5억3000만원의 성금을 걷었다.

그러나 김 목사는 교회를 짓지도 않고 성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의해 미국 오레온주 법원에 기소됐다.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1438만달러(한화 152억 상당)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선교단체는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는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해당 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서 그는 “해당 법무법인은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형사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다”며 “법무법인이 그때 서류를 미국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고 로비해 패소한 것이므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배상금을 갚지 않기 위해 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이메일 등을 통해 이들이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교단체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김 목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 판사는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