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실시되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60%)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 등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먼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했을 때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 상한선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랐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음에 아빠가 사용하면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첫 1개월 급여가 상향 지급되고, 반대 순서로 사용하면 엄마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상향되는 것. 이번에 도입되는 ‘아빠의 달 1개월’ 인센티브는 10월 들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의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지급받아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에도 지난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재계약 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해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아빠의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