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 환경청이 화학물질 테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 48종의 평균 30%가 장비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복, 방독면, 열흡수 조끼, 분석 키트 등 대응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방환경청별로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년까지 지나 화학사고 방재에 환경청이 관할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 의원은 "각 지방 환경청은 지역 내 화학테러·사고 사건 발생 시에 사건상황을 보고·전파하고 현장 대응활동 지휘·조정 및 관계기관에 지원요청을 해야 하며 주민보호조치 및 오염 확산 방제활동과 제독 통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학물질의 특성상 잔류하는 물질이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잔류오염도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환경청 방재역할 중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을 안 순간 바로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인데, 화학물질이 퍼지지 않도록 필요 장비와 검사 키트, 방재 차량 등이 대응체계에 맞춰 신속하게 갖춘 다음 유출된 화학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방재를 하여야 한다.

'2014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은 39.6%,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9.2%, 금강유역환경청은 27.1%,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5%, 원주지방환경청은 31.2%, 대구지방환경청은 12.5%,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8.7%로 평균 29.8%, 약 30%의 화학사고 대응장비가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은 "지방환경청 화학사고 대응장비의 평균 30%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각 관할기관이 사고 발생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번기회에 화학사고 대응장비를 재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