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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 환경청이 화학물질 테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 48종의 평균 30%가 장비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복, 방독면, 열흡수 조끼, 분석 키트 등 대응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방환경청별로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년까지 지나 화학사고 방재에 환경청이 관할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 의원은 "각 지방 환경청은 지역 내 화학테러·사고 사건 발생 시에 사건상황을 보고·전파하고 현장 대응활동 지휘·조정 및 관계기관에 지원요청을 해야 하며 주민보호조치 및 오염 확산 방제활동과 제독 통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학물질의 특성상 잔류하는 물질이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잔류오염도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환경청 방재역할 중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을 안 순간 바로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인데, 화학물질이 퍼지지 않도록 필요 장비와 검사 키트, 방재 차량 등이 대응체계에 맞춰 신속하게 갖춘 다음 유출된 화학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방재를 하여야 한다.
'2014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은 39.6%,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9.2%, 금강유역환경청은 27.1%,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5%, 원주지방환경청은 31.2%, 대구지방환경청은 12.5%,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8.7%로 평균 29.8%, 약 30%의 화학사고 대응장비가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은 "지방환경청 화학사고 대응장비의 평균 30%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각 관할기관이 사고 발생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번기회에 화학사고 대응장비를 재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복, 방독면, 열흡수 조끼, 분석 키트 등 대응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방환경청별로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년까지 지나 화학사고 방재에 환경청이 관할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 의원은 "각 지방 환경청은 지역 내 화학테러·사고 사건 발생 시에 사건상황을 보고·전파하고 현장 대응활동 지휘·조정 및 관계기관에 지원요청을 해야 하며 주민보호조치 및 오염 확산 방제활동과 제독 통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학물질의 특성상 잔류하는 물질이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잔류오염도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환경청 방재역할 중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을 안 순간 바로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인데, 화학물질이 퍼지지 않도록 필요 장비와 검사 키트, 방재 차량 등이 대응체계에 맞춰 신속하게 갖춘 다음 유출된 화학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방재를 하여야 한다.
'2014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은 39.6%,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9.2%, 금강유역환경청은 27.1%,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5%, 원주지방환경청은 31.2%, 대구지방환경청은 12.5%,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8.7%로 평균 29.8%, 약 30%의 화학사고 대응장비가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은 "지방환경청 화학사고 대응장비의 평균 30%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각 관할기관이 사고 발생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번기회에 화학사고 대응장비를 재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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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