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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NH농협·SK·동부·유진투자증권의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증권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확인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해당 증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협증권과 SK증권은 직원 제재에 그친 반면,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직원 제재와 함께 기관주의를 함께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농협증권은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임직원 2명이 각각 과태료 2500만원과 감봉,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SK증권도 같은 사항으로 임직원 2명이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동부증권은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를 위한 연계거래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관련 직원 4명은 감봉 3개월 및 견책 조치가 실시됐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증권 인수업무와 관련해 불건전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임직원 2명은 감봉 3개월과 견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NH농협·SK·동부·유진투자증권의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증권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확인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해당 증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협증권과 SK증권은 직원 제재에 그친 반면,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직원 제재와 함께 기관주의를 함께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농협증권은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임직원 2명이 각각 과태료 2500만원과 감봉,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SK증권도 같은 사항으로 임직원 2명이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동부증권은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를 위한 연계거래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관련 직원 4명은 감봉 3개월 및 견책 조치가 실시됐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증권 인수업무와 관련해 불건전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임직원 2명은 감봉 3개월과 견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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