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남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해철의 부인 윤 씨는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고소장에서 윤 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동료 연예인과 유족 측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해철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과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식 수사가 이뤄지면 고인의 시신 부검은 국과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의하지 않은 위 축소 수술이 있었다”는 유족 측 입장과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병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해철 소속사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1일 “S 병원이 보내준 신해철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 뿐 아니라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진 것들이 많았다”면서“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야 수기(手記)로 적은 것도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S병원 관계자 말을 빌려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며“신해철 매형이 의사다. 매형 의사 동료들이 진료기록부를 함께 검토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풀어줬다”고 덧붙였다.



위 밴드 수술은 고인이 5~6년 전 받은 게 맞고 다른 병원이 맞지만 병원장은 한 사람, 현재 S병원의 병원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7일 해당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고, 의료진이 심정지 원인을 찾아 수술 부위를 개복한 뒤 응급 수술을 거쳤으나 닷새간의 의식 불명 상태 끝에 27일 세상을 떠났다.


<사진=SBS, 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