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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2일 총회를 통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6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열고 의견수렴과 투표를 통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책위는 투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키로 합의했다. 또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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