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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펌프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광주·전남펌프카협회 회장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지급 의무가 없는 영세건설업체를 상대로 펌프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 사문서 위조)로 광주·전남펌프카협회 회장 신모씨(50)와 A건설 전무이사 백모씨(66)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백씨는 지난 2013년 6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광주·전남펌프카협회 사무실에서 S건설이 시공하던 수완동 모 교회 신축공사현장을 신규계약해 공사를 시작한 G건설 대표 김모씨(53)에게 위조된 3500만원 상당의 펌프카 공급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펌프카 공급을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김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광주·전남펌프카 회장인 신씨는 펌프카 회원이 아닌 백씨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 미수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펌프카 회원 또다른 김모씨(40)이 교회 현장에서 펌프카 사용료를 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조한 김씨의 명의의 공급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전 공사 미수금에 대한 아무런 지급 의무가 없는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또 2012년 광주 동구 학동 증심사 부근의 상업건물 신축공사 현장과 나주 혁신도시 내 모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도 펌프카 공급을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17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펌프카 운전기사로 일했던 광주·전남펌프카 협회 회장인 신씨는 펌프카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2012년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정 공사현장에서 ‘무소불위’의 횡포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영세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이권단체를 표방해 공사 미수금을 갈취하는 건설업관련 이익단체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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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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