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오는 7일 개최예정인 보건복지부 TF 회의에 치과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8차까지의 TF회의가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아닌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이라고 판단했다. 법적 보장 없는 회의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치과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전력 투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 및 맥박측정, 간호관리 등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임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묵인해온 정부 및 치과의료계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고 의료법과 의기법에 준수한 치과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지연 비대위 위원장은 법적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이 치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되는 업무 논의는 무의미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조만간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며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의료기관에서의 필수 실무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