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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일(10일)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제 면적은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해제된 허가구역에서는 10일부터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해 진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주거지(180㎡)와 상업지(200㎡), 공업지(660㎡)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구입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해제구역은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에 고르게 걸친 가운데 경기도(17.7㎢)와 대전시(16.2㎢), 부산시(11.2㎢) 면적이 비교적 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해제부지가 없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땅값 상승률이 연간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안정권에 접어든 데다 허가구역이 장기화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된다. 해제된 토지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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