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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타결된 한중 FTA 결과 양국은 자동차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날 자동차가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예외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기 보다는 우리의 전략 중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자동차 관세로 한중 교역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은 현지화 전략이 강한 산업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예외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자동차가 FTA에 포함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글로벌 완성차의 수입이 증가해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글로벌 완성차들이 국내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상황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또 현재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해도 수출로 얻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수입차에 각각 8%, 2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판매 체제를 가동 중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출되는 물량보다 현지 생산 물량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한편 자동차가 FTA에서 제외되며 국내 업체들은 현재처럼 현지화 생산전략을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현대차는 베이징에 연간 10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1∼3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서부 지역 공략을 위해 충칭시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4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기아차는 옌청에 연산 14만대 규모의 1공장, 30만대 규모의 2공장과 3공장을 차례로 세워 현재는 중국에서 연간 74만대의 완성차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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