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A씨(53)는 이른바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 두 아들 명의의 계좌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넣어놓은 것. A씨는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신고 때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연간 3000만원을 넘어서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다시 고민이 깊어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면 예금의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15.4%의 세금 외에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 기준금액이 줄어들면서 과세대상자는 지난 2010년 4만8970명에서 지난해 9만명 내외로 집계됐다.
◆자녀명의 통장, 가산세에 형사처벌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고액자산가들은 현금성 자산을 자녀 명의의 예금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고액자산가들은 자녀 명의의 계좌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한다. 또한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회사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지금은 자녀 명의의 통장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다 적발되면 가산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사는 "자녀 명의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다 발각이 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비과세 보험상품 활용해야
만약 지금까지 현금자산을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업계에서는 비과세혜택이 있는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5년 동안 보험료를 균등하게 납입하고 납입기간 포함 10년 이상 유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 누적금액의 200%까지 추가 납입해도 세법상 월적립식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매년 12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가입자의 경우 200%인 240만원을 추가해 매년 360만원의 보험료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즉시연금도 차명거래금지법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즉시연금은 계약자별로 2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은 4억원까지다. 또한 종신형연금을 통해서도 대처가 가능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동일하고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을 설정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
◆증여가 목적이면 증여공제 활용
일부 자산가들은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혹은 배우자의 계좌에 돈을 넣어놓는다. 하지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단순 증여세 미신고로 보고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차명계좌로 보고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원준 세무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공제를 잘 활용해 합법적으로 금융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이다. 자녀·손주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고액자산가의 경우 오는 29일 이전에 실명화하는 것이 좋다"며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에 배포한 안내자료를 활용해 적당한 실명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면 예금의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15.4%의 세금 외에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 기준금액이 줄어들면서 과세대상자는 지난 2010년 4만8970명에서 지난해 9만명 내외로 집계됐다.
◆자녀명의 통장, 가산세에 형사처벌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고액자산가들은 현금성 자산을 자녀 명의의 예금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고액자산가들은 자녀 명의의 계좌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한다. 또한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회사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지금은 자녀 명의의 통장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다 적발되면 가산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사는 "자녀 명의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다 발각이 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비과세 보험상품 활용해야
만약 지금까지 현금자산을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업계에서는 비과세혜택이 있는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5년 동안 보험료를 균등하게 납입하고 납입기간 포함 10년 이상 유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 누적금액의 200%까지 추가 납입해도 세법상 월적립식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매년 12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가입자의 경우 200%인 240만원을 추가해 매년 360만원의 보험료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즉시연금도 차명거래금지법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즉시연금은 계약자별로 2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은 4억원까지다. 또한 종신형연금을 통해서도 대처가 가능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동일하고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을 설정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
◆증여가 목적이면 증여공제 활용
일부 자산가들은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혹은 배우자의 계좌에 돈을 넣어놓는다. 하지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단순 증여세 미신고로 보고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차명계좌로 보고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원준 세무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공제를 잘 활용해 합법적으로 금융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이다. 자녀·손주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고액자산가의 경우 오는 29일 이전에 실명화하는 것이 좋다"며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에 배포한 안내자료를 활용해 적당한 실명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