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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자 그간 최대 수혜주로 각광을 받아왔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12일 자동차업계 및 자동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타결된 한-중 FTA 결과에 대해 최소한 10년 동안은 FTA로 인한 효과가 크게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한·중FTA에서 자동차가 초민감(HST) 품목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1차 축전지와 브레이크 등 일부 자동차 부품은 6∼10%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20년 이라는 기간의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중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6∼10%에 달하는 관세 철폐로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현재 중국은 수입차에 22.5%의 관세를, 자동차 부품은 6~10%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중국에서 현지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중이 커 관세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관세율이 가장 높아 FTA 체결에 따른 수혜업종으로 기대를 잔뜩 받아온 자동차 부품 업종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매우 아쉬움이 크다"며 "다만, 완성차의 경우 중국 현지에 판매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지화 전략으로 인해 양허대상 제외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