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부터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이더라도 은행과의 상호 신뢰 속에 거래를 지속하면 3년 이상의 장기대출과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과 공동으로 '관계형 금융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관계형 금융이란 은행이 외형적인 담보 또는 보증보다 기업과의 장기신뢰 관계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대출, 지분투자 외에도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기업의 계량정보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거래신뢰도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비계량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래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관계형 금융의 대상은 정보통신기술(IT)업종으로 제한된다. 도입 초기에는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하고 추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상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형 금융에 선정된 기업은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 및 금리 등도 우대받는다. 또한 필요 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 BW) 등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해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등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은행들도 관계형 금융서비스를 위한 시행준비를 마친 상태다. 시중 은행은 관련서비스를 위해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설치 등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