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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가 목포해양경비안전서로 현판을 바꿨지만,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물샐 틈 없는 단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약 43m 해상에서 84톤급 중국 유망 어선 기황어05288호(승선원 13명)를 EEZ어업법위반(망목규정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유망어업은 50mm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매번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해야 하지만, 지난 11일 저녁 중국에서 출항한 후 다음날 우리 EEZ에 입역, 42mm의 그물을 사용해 총 8회에 걸쳐 어획물 1,750kg을 포획하면서 조업일지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나포한 중국어선을 목포로 압송해 어획물 및 불법어망을 압수하고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한편, 해경은 19일 오전 0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으며, 각 산하 해양경찰서는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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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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