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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고 측 변호인은 "구글이 비방자료 삭제 조치를 약속했으며, 이로써 비방자료를 올린 개인과의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에서 검색되는 비방자료를 둘러싼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변호인은 “구글은 검색업체로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실정법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삭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헤글린은 구글이 검색창에 자신에 대한 허위 비방자료를 노출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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