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선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선보상제도는 18개월 뒤에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지금 30만~38만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고폰 보상금을 미리 받고 휴대폰 지원금까지 받으면 휴대폰 구입비용은 줄어든다. 하지만 단말 관리에 부주의한 경우 18개월 이후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어 구매 전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구매 전 이통사 별 가입 조건을 살펴 자신의 평소 요금제와 비교해야 한다.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은 62요금제를 18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SK텔레콤(프리클럽)과 KT(스펀지 제로플랜)은 요금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18개월 동안 요금 약정할인을 제외한 누적 기본료가 80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반납할 수 없다.
또 단말 상태에 따른 반납 기준도 이통사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균열 및 깨짐이 없고, 변색이 심하지 않은 A급 단말기만 반납할 수 있다. 만약 전원, 카메라 등 기능의 이상이나 외관상 큰 흠집이 있다면 이용자 본인이 수리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수리 비용은 이용자 부담이다.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A급, B급을 받은 단말기만 수거한다. A급은 구성품이 전부 있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은 듯 보이는 단말기고, B급은 약간의 사용감만 있고 기능에 이상이 없는 단말기다. C급부터는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이상이 있는 제품인데, 제품을 반납하려면 B급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한다.
KT는 타 통신사에 비해 조건이 관대한 편이다. 액정이 파손되지 않고 통화가 가능하며 전원이 들어오는 단말기라면 반납이 가능하다. 검사 시 단말기 외관의 찌그러진 부분이나 흠집 등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단말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반납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처음에 받은 보상금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12개월 분할청구)해야 한다. 만약 18개월이 지난 이용자가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12개월 할부 혹은 일시불로 위약금을 내야한다. 또 가입을 해지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파손이나 분실을 대비해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자신의 이용패턴 확인 후 가입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