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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등 7명은 2005년 3월 럭키생명보험(현 아비바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주식의 실제 가액(주당 2898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넘겼다"며 구자엽 회장에게 42억4000만원, 구자용 회장에게 33억7000만원, 허남각 회장에게 41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었다.
구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주당 10원에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장하게 감소시켰고 그에 따른 증여는 정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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