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은 영화사업자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지난 11월 21일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거부했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사건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이들 3개 기업은 자사 그룹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제재를 받지 않은 대신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직접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해 공정위가 수용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