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은 영화사업자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지난 11월 21일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거부했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사건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이들 3개 기업은 자사 그룹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제재를 받지 않은 대신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직접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해 공정위가 수용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사건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이들 3개 기업은 자사 그룹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제재를 받지 않은 대신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직접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해 공정위가 수용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