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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 이통3사 모두에서 요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3일 LG유플러스는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하며 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은 부득이하게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12월 1일 이전에 가입해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지 시 반환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위약 고객이 단말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 두 가지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이번 위약금 간소화로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게 되어 고객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KT는 지난 11월 이통 3사중 가장 먼저 약정할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기본료를 낮춘 '순액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도 지난 1일, '요금약정할인반환금'을 폐지해 10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요금 할인 약정 반환금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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