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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폐지키로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아진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은 2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5명, 반대 28명, 기권 20명 등으로 가결됐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킨 건 1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일몰(제도 소멸) 기간이 2년 연장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내년에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가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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