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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정확한 의도까지 알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근거로 포함시킨 27조의 2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한다'는 강행규정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위가 국가소속기관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면서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겠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자의원은 “정부가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은 2006년 특별법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립인 아시아문화전당을 인정하지 않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지 11개월이 지난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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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