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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는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상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이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변호사와 공인회계가,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대상자는 취업제한심사를 받게 된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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