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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이 회장에 대한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벌여 CJ가 허위전표 등을 통해 134억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판단, 이를 이 회장의 소득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변경된 소득처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예상세금은 4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통보에 불복한 CJ는 지난 7월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이미 지났으니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작년 9월로 이미 5년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지난 9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 상고해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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