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오른쪽)과 최재혁 노동사회위원회 간사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참여연대가 '땅콩리턴'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흥분한 상태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함을 퍼부었다"며 "대한항공 측이 해당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것이 기장과 협의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저녁쯤 한국에 도착한 직원들에게 늦게까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쓰도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조 부사장은 이번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공개된 행사에서든 직원들에게 모욕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진술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후 항공법 위반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