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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한 뒤 2015년 1월1일부터 FTA를 발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협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3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추진해 왔다. 계획대로 내년 1월1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경우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 상대국이 된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통상 협정으로 상품 분야의 경우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는 양국 모두 97.5%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한 뒤 2015년 1월1일부터 FTA를 발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협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3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추진해 왔다. 계획대로 내년 1월1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경우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 상대국이 된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통상 협정으로 상품 분야의 경우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는 양국 모두 97.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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