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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7092건에 대해 2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등은 지난 6월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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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