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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2일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진술과 내부문건 등을 확보했으며, 기내 폭언 및 폭행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과 탑승 승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질신문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57)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세 차례에 걸쳐 소환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회사 측의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여 상무와 다른 임직원들도 함께 불러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와 조 전 부사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또는 조작에 관여하고 임원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담긴 내부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상무가 땅콩 리턴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토록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뒤 이 같은 조치 사항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임원들로부터 문자나 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 받은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한 조 전 부사장의 혐의를 확인한 만큼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초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여 상무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임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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