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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내자인은 현재 임산부를 위한 근로보호 제도, 근로시간 준수, 산전/후 휴가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가족 돌봄 휴직제도, 7세미만 미취학 아동 보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내자인은 1년에 한번 전 임직원들과 가족들까지 함께 스키장에서 1박2일 패밀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사기가 증진되며 업무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회사 측 설명.
㈜내자인의 오상돈 대표이사는 “가정의 행복이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의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인인 임직원들과 가족 모두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미지제공=㈜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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