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지 18일 만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가지다.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 강제 변경 ▲박창진 사무장 폭행 등 항공기 안전운전 저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강요한 월권 혐의 ▲비행기 회항으로 인한 항공사 업무 방해 등이다.

검찰은 다만 논란이 됐던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영장 청구 단계에선 적용을 보류했다. 대신, 객실 담당 여모 상무에 대해서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한 점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 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증거 인멸에 직접 개입했는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쯤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