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稅)테크'에 민감한 직장인이라면 서둘러  '13월의 보너스'를 준비하자. 특히 둘이 벌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는 맞벌이 부부라면 보다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때마침 국세청이 제시한 맞벌이 연말정산 노하우를 꼼꼼히 챙겨보면 도움이 된다.
 




 

계산기


① 자녀공제는 소득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②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 위한 지출 인정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는 안된다.
 
③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1)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2)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하다.
3)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15일부터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2014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는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