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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버버리 측에 10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자사 속옷과 잠옷에 사용된 무늬는 버버리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또 “버버리 상표는 1986년 국내 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지난 2009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속옥과 잠옷을 제조·판매해 왔다. 이에 버버리는 지난해 3월 해당 제품이 자사 특유 무늬를 따라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버버리 측에 10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자사 속옷과 잠옷에 사용된 무늬는 버버리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또 “버버리 상표는 1986년 국내 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지난 2009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속옥과 잠옷을 제조·판매해 왔다. 이에 버버리는 지난해 3월 해당 제품이 자사 특유 무늬를 따라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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