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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사육과 도축, 가공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 발생 시 방역조치에 기여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란 유통되는 돼지가 어느 농장에서 자랐고, 사육 농가는 어디인지, 어디에서 도축됐고 도축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포장처리업소까지 표시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의 안심장보기 어플리케이션이나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만 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도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신고·표시·기록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의 차별화가 가능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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