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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6일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조사관 김모(54)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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