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구속./사진=뉴스1
‘땅콩 회항’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준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6일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조사관 김모(54)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