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팬택의 연내 재매각 추진이 결국 불발됐다. 다방면에서 인수 희망자를 물색했지만 새주인 찾기에 실패하면서 공개 매각 절차조차 재개하지 못했다.

30일 법원과 팬택 등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1대1 수의계약을 포함해 인수 희망자를 물색했지만 이날까지 관심을 보인 기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재매각 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팬택의 기업가치는 더욱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팬택은 법정관리 때문에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M&A 시장에서 팬택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도 충분치 않다. 올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은 절차상 최대 1년6개월 간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행법상 법정관리 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심리하고 결의하는데 통상 1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팬택의 재매각을 추진하는 삼정회계법인 측은 "(내년엔) 통매각이든 분할매각이든 어떤 방법이든 찾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