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벌점’이라는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2월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시 신설된 ‘순환출자 금지규정’(2014년 7월 25일 시행)과 관련해 동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부과기준율은 현행 과징금고시상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과징금부과의 예외사유는 위반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또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과징금 고시상의 벌점제가 별도의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 아님에도 이와 같이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에 착안했다. 

이로써 과징금 부과시에는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취지 및 현행 조치유형별 벌점이 위반횟수 가중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행 ‘벌점’ 용어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된다. 


끝으로 공정위는 위반횟수 산정시 과태료 부과대신 경고한 건은 제외키로 했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과징금 가중 등에 필요한 위반횟수 산정 시 경고는 포함하나 과태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건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건은 통상의 경고와 구별하여 위반횟수 산정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