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편의점의 ‘열정페이’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패션업계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고발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최근 한 편의점의 구인구직 공고 '열정페이' 논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각한 패션업계의 열정페이’란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게시글에 따르면 A디자인실의 근무조건은 야근수당을 포함해 인턴 약 40만원, 정직원 100만~120만원이다. 근무시간은 주 6일, 일일 12시간으로 행사·컬렉션 등 기타 일정이 잡혔을 경우에는 야근을 겸하는 일이 잦다.
제보자들은 “처음엔 인턴이 3개월이라고 설명하지만 3개월 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바로 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다”며 “정규직이 돼도 근로 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4대 보험 미가입(요구 시 가입)이 태반”이라고 폭로했다.
특히 제보자 B씨는 “이 곳에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회사를 다니고 일한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버틴다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매일같이 끝으로 내몰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C사도 마찬가지. 급여는 면접시 협의로 돼 있지만 실제 일한 이들은 인턴의 경우 5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단 회사에서 요구한 조건은 “성실하고 열정 있는 분들의 지원”이다.
열정페이란 ‘열정’을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하지만 열정페이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열정페이에 공분한 누리꾼들은 “열정도 돈을 줘야 생긴다”,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일은 노예같이 시킨다. 그러면서 일은 주인의식을 갖고 하라고 말한다”, “종사자인데 뼈 빠지게 일해봐야 100만원 넘으면 다행인 곳”, “패션뿐만 아니라 예체능쪽 전반은 다 이 같은 분위기” 등의 반응을 보였다.